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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316 | 지방 | 2001-06-25

[사건번호]

제2001-316호 (2001.06.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흥주점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장애인이고, 내부시설이 다른 유흥업소에 비교하여 볼 때, 영세하다는 사유는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53.6㎡와 그 지상 건축물 745.43㎡(지하 1층, 지상4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중 지하 1층 120.15㎡(이하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70,249,56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743,950원, 농어촌특별세 618,180원, 합계 7,362,130원(가산세 포함)을 2001.2.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임차인은 장애인으로서 호화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며, 임차인이 단란주점을 인수하여 유흥주점으로 변경할 무렵 처분청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유흥주점으로 변경한 것인 데, 그후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본문 및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3항제5호 본문 및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9.5.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중 지하 1층의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같은 해 8.25.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0.4.28.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는 3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고, 6명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장애인이고,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이 호화 유흥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출장 조사서에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이 3개의 객실을 갖춘 유흥주점으로서 6명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장애인이고, 내부시설이 다른 유흥업소에 비교하여 볼 때, 영세하다는 사유는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