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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04 2018고단1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23:00 경 여주시 B에 있는 C 모텔 503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36세) 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침대와 벽 사이의 공간으로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피해 자가 넘어져 있는 방향으로 연달아 던져, 위 소주 병들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임장수사 및 모텔 방 내부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매우 협소한 실내 공간에서 사람이 넘어져 기대고 있는 벽을 향해 소주병을 힘껏 던져 깨뜨리는 행위는 자칫 큰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이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며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 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