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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6노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수 상해 및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1) 특수 상해의 점 가) 피고인으로부터 우산이나 서랍장으로 폭행당하여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K의 진술은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관계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고, 상해 진단서와 상해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그 상처가 피가 흐를 정도의 열창이 아니라 찰과상 정도에 불과 한 점과도 모순되며, 원심 증인 I, L이 작성한 이 사건 발생장소의 구조 도면이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형법 제 258조의 2에서 말하는 ‘ 위험한 물건’ 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우산의 경우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화장대 위쪽 칸 서랍 장의 경우 기록 상 그 객관적 성질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물증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위 우산과 서랍 장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특수 상해죄를 적용하였다.

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K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우산이나 서랍장으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수 상해죄의 ‘ 위험한 물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 불상자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이 실행되면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한 것인데, 이는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할 뿐 접근 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