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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77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2:15 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6 수원역에서 동남아파트 방향으로 가는 내리막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54 세) 의 뒷모습을 보고 과거 자신과 싸우다가 도망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안전모를 집어 들어 그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찍고, 길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약 8cm, 세로 약 8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가 약 3cm 찢어지고, 정수리가 약 4cm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다행히 피고인이 던진 벽돌에 맞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모와 벽돌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머리 부분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