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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2.19 2019가단10180

부가세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경 피고로부터 경주시 C 지상 상가 및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약 4억 원으로 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공사를 거의 완료한 2017. 5. 15.경 총 공사대금을 405,000,000원(부가가치세 일부 포함)으로 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계약서 작성 시 위 공사대금 중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하도급업체들(엘리베이터 공사, 레미콘 등)에 대한 공사대금인 77,674,228원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까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327,325,772원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공사 매출 및 그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미신고약정’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의 위 건물 신축과 관련한 취득세 등의 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가 세무서에 노출되었고, 원고는 2018. 11. 1. 경주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공사 매출 누락을 이유로 하여 부가가치세 43,703,346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매출 미신고 합의 부분인 327,325,772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2,732,5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미신고약정 위반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미신고약정을 위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