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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8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D 건물 5층 전체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위 회사의 전 대표인 G과 체결한 사용권분양계약을 이유로 위 건물 514호를 점유하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해 위 514호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2012. 10.경 위 건물 514호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가 설치한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문을 열고 그 안에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등, 결정문, 사실확인서 및 사진(현장) 등

1. 수사보고(참고인들 상대수사), 수사보고(영수증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