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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도18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