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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4가합10754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주식회사 네오스펙에 대한 대출 등 1) 피고는 주식회사 네오스펙(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2007. 4.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에게 2007. 4. 6. 220억 원, 2007. 11. 19. 20억 원, 2007. 12. 4. 30억 원을 각 대출하였다. 아래에 기재된 당사자들은 차주의 울산 울주군 온양읍 발리 620-1 외 46필지 지상 울산온양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차주 : 소외 회사 대주 : 피고 제2-1조 (차주에 대한 대출) ① 대주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차주에게 대출약정금 270억 원을 한도로 대출하기로 한다. 제2-2조 (사업부지 등의 신탁 등) ① 차주는 대출실행일까지 사업부지 중 르네상스산업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대주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다만 제1순위 우선수익권의 한도액은 대출약정금의 130%로 한다

)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신탁계약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르네상스산업 주식회사 소유 사업부지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주에게 제1순위 우선수익권 증서를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 (확정수익금) ① 차주는 이자와는 별도로 2007. 12. 20.에 15억 원, 2008. 12. 20.에 20억 원을 확정수익금으로 지급한다. 제7-4조 (공정증서부 약속어음의 공동발행 차주, 연대보증인 및 시공사는 본 약정에 따른 차주의 대출원리금 등 채무 일체의 전부 지급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