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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3 2016나20727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심판의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 등에 대한 유류분반환과 선정자 D에 대한 대여금반환을 구하고, 피고 등은 반소로 건물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의 유류분반환청구 중 지분이전청구 부분과 대여금반환청구 및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유류분반환청구 중 금전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에 한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당심에서 본소의 유류분반환청구 중 지분이전청구 부분과 대여금반환청구를 취하하고, 유류분반환청구 중 금전청구 부분을 가액반환청구로 정정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유류분반환청구 중 가액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1의 마항 4행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720,000,000원이었다.”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896,945,100원이고,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10. 13. 기준 시가는 합계 985,490,400원이다.”로 고치고, 1의 바항 다음 항으로 “사.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추가로 102호 임차인 I에 대하여 5,500만 원, 지층 방 2칸(좌측) J에 대하여 1,000만 원, 2층 202호 K에 대하여 1,500만 원, 101호 L에 대하여 500만 원이 있었다.”를 추가하고, [인정 근거]에 “을 제21부터 24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감정인 M의 시가감정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은 932,485,1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 896,945,100원 + 피고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