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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나216

주위토지통행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이 법원의 일부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감정결과”를 “제1심의 일부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로, 같은 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같은 면 제12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을 “제1심 변론종결”로 각 고치고, 제3면 제5행의 “결과” 뒤에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를, 제3항 마지막 부분에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나아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이 피고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으로 선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기존 통행로가 지나는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가 기존 통행로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손해가 적다며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