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인지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국승]
수원지방법원2008구합5880 (2009.07.21)
부동산매매업인지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
임대행위는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특정재화를 공급한 것에 불과할 뿐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피고가2007. 10. 1. 원고들에대하여한별지1,2 목록기재각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모두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이유의인용
이법원이이사건에관하여설시할이유는아래와같이원고들의주장에대하여추가로판단하는부분을제외하고는제1섬판결이유의각해당부분기재와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에의하여이를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 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양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수한 사실 이 없고, 양수인 또한 매입세액공제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양수인에게 환급하게 되어 세금징수의 실익이 없고, 원고들이 약 2년의 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에 따른 5억 원 상당의 임대수입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20여년에 걸친 부동산 매매 이력을 근거로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도외시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과거 이 사건 부동산 신축 당시의 확인되지 않은 주관적인 의사를 추정하여 과세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