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8고정357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을 광고 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포스터 및 전단지 제작회사에 ‘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 B PC 방 24 시간 영업’ 이라고 기재된 전단지 약 1,000 장을 제작의뢰하여 교부 받아 2017. 10. 2.부터 2017. 11. 2.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D 인근 보행자 통로 등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단지 총 781 장을 부착 ㆍ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단지, 현장 단속 사진
1.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5조 제 2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