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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20 2014가합309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594,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화강건과 피고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신화강건(이하 ‘신화강건’이라고만 한다

)은 2013. 1. 14. 피고와 사이에, 신화강건이 피고로부터 김천 녹색미래과학관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356,399,963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 14.부터 2014. 5. 1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신화강건은 2013. 4. 8. 피고와 사이에, 신화강건이 피고로부터 한국국제전시단지(킨텍스) 내 아쿠아리움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0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4. 8.부터 2014. 3. 1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4. 3. 3. 계약금액을 526,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신화강건은 2013. 4. 22. 피고와 사이에, 신화강건이 피고로부터 창원상남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019,917,38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4. 22.부터 2014. 9.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금액을 656,400,712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2013. 4. 22.부터 2014. 4. 30.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4) 신화강건은 2013. 6. 11. 피고와 사이에, 신화강건이 피고로부터 천안 차암 스마일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