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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8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주)F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발설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정82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0. 29. 공소장에는 2010. 10. 29.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0.이 아닌 2002.임이 분명하므로 오기로 보아 경정함 부터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11. 11. 23.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5,871,060원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08년분 1,024,000원, 2009년분 1,088,000원, 2010년분 1,152,000원 합계 29,135,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40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9. 14.부터 생산직으로 근로다 2012. 8. 26.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928,000원 및 퇴직금 58,993,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27』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임대도급계약서 사본,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2013고단1400』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도급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및 출,퇴근 카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