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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7.11 2017가단693

예금 및 출자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691,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2. 1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형제자매인 E와 원고들이 있고, E와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4이다.

나. 사망 당시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47,692,075원의 예금채권과 3,075,569원의 출자금을 가지고 있었다.

다. 망인의 사망 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출자환급금 및 예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상속인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만 지급청구에 응할 수 있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출자금 및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은 2017. 4.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을 원인으로 2016. 12. 12. 피고 조합에서 탈퇴되었고, 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예금계약은 늦어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4. 19.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예금 및 출자금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2,691,911원[= (47,692,075원 3,075,569원) ÷ 4]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