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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2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8.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6. 06:38 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호남 석재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마 장 4길 1 영진 특수개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하여),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은 2회의 음주 운전 죄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특히 2017년 (2017. 4. 24.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에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직전에 처벌 받은 시기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