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열교환기와 냉동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건설산업’이라고 한다)는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3. 21. 피고 신한건설산업과 사이에, 피고 신한건설산업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평창읍 봉평면 유포리 121-1 지상에 신축 중인 콘도미니엄의 기계설비의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6,2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6. 4. 4.부터 2017. 4. 4.까지로 하며,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신한건설산업이 선급금 1,1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2016. 5. 30.까지 지급하고, 기성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매월 1회 기성금을 지급(익월 10일 현금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수급하는 취지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콘도미니엄의 매매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향림금당마운틴캐슬(이하 ‘피고 향림금당마운틴캐슬’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피고 신한건설산업의 채무를 원고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위 선급금 1,1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 7월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6. 7. 26. 피고 신한건설산업에게 기성금 297,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2016. 7. 28. 위 기성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하 위 선급금 1,100,000,000원 및 위 기성공사 청구 금액 297,000,000원을 합한 1,397,000,000원을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 한다). 마.
현재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위 콘도미니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