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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3노15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제4의 차., 카.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항 기재 필로폰 밀수입은 C의 밀수입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며, 나머지 필로폰 밀수입, 수수, 판매, 투약 등의 범행을 한 적은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C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으며, 1회 판매하고, 11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그 중 대부분이 이미 판매되어 유통되거나 투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