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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1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C은 중국 내의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에서 국내에 있는 현금 수거 책 및 인출 책, 송금 책, 감시 책, 국내 관리 책 등에게 스마트 폰 중국 SNS 어 플 ‘ 위 챗’ 등으로 각종 업무를 지시하는 총책으로, 현금 수거 책 이자 인출 책인 피고인과 감시책 D, 그리고 국내 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중국 콜 센터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보호해 준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집안 냉장고 등에 보관하게 하거나( 절도 형, 대면 형 보이스 피 싱) ②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신용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

달라고 유인하는( 전화대출 사기) 전화 상담원 역할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냉장고 등에 보관된 현금을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절취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 및 전화대출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의 상선에게 송금하는 인출 책 역할을, D은 피고인이 수거한 피해 금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제대로 전달하는지 옆에서 감시하는 감시 책 역할을, 성명 불상자는 C의 지시로 피고인의 여권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현금 수거 책 및 인출 책에 대한 관리 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① 수사기관 및 금융 감독기관을 사칭하여, ‘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편취 또는 절취하는 일명 절도 형( 대면 형) 보이스 피 싱 범행과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