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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고정382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607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신림 센터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위 회사 대전센터 장 F 등과 공모하여 2015. 1. 말경부터 2015. 3. 27.까지 위 신림 센터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1 인 당 36만원 (1 코드) 을 납입하고 코 셔 소금, 천연 화장품 등을 구매하면 2주일 이후부터 매주 배당금을 지급하여 합계 72만원을 주고, 본인 및 하위 판매원이 4개 코드에 해당하는 금원을 납입하면 소호 점이 되고, 10개 코드에 해당하는 금원을 납입하면 가맹점이 되고, 50개 코드에 해당하는 금원을 납입하면 대리점이 되고, 100개 코드에 해당하는 금원을 납입하면 총판이 되며, 매달 1 회 직급 수당을 지급하고, 하위 판매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 고 말하여 40~50 명의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결과, 각 수사보고 [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F, E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다단계 형식으로 판매활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던 점( 수사기록 74 면), 이에 따라 D의 영업방식이 하위 매출 자가 있는 경우 본사로부터 후원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판매원의 단계가 사실상 3 단계 이상으로 관리 운영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방문 판매업을 7~8 년 하였으므로( 수사기록 194 면),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