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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315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지포라이터 1개(증 제1호), 지포 라이터 연료(133㎖)...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 증상의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 에피소드를 앓고 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4고합315』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대망상 등 증상을 겪던 중 문득 자신의 주거지인 C맨션 옥상에 있는 개집에 강아지가 죽어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자 위 죽은 강아지를 태워서 하늘로 보내주기로 마음먹고, 담뱃갑, 라이터, 그곳에 있는 쓰레기 더미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개집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0. 18:10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E 등이 거주하고 있는 위 C맨션 옥상에서,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개집 주변에 쓰레기 더미, 플라스틱 받침대(일명 ‘빠레트’) 4개를 모은 후 라이터용 기름을 붓고 지포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위 개집, 쓰레기 더미, 플라스틱 받침대를 소훼하고 위 빌라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개집, 플라스틱 받침대 4개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무집해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야, 씨발년아. 영장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왼쪽 복부 및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G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