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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7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20: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순찰차량을 정리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뭘 쳐다 보노. 이 씹팔 놈아 눈까리를 파뿔라.”라고 욕을 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고,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지구대 내에서 계속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놈 나이 어린 경찰놈이 뭐냐. 눈까리 파버릴라.”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 순경 F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