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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9 2014고단2027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경부터 광주시 C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유기질비료 제조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1.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4. 4.경부터 2014. 7. 31.경까지 하천구역인 광주시 E 약 874㎡, F 약 363㎡, G 약 1,367㎡, C 약 2,504㎡, H 약 110㎡, I 약 74㎡에 유기질 퇴비 야적장을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점용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4. 4.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공유수면인 광주시 J 약 246㎡, K 약 652㎡에 유기질 퇴비 야적장을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임시창고 등으로 사용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1. 하순경 광주시 L 일대에 2,927㎡ 상당의 파이프천막 구조, 297㎡ 상당의 폴리카보네이트 구조, 96㎡ 상당의 컨테이너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4.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하순경부터 2014. 7. 31.경까지 농지인 광주시 M, N, O 등 3필지(면적 합계 6,674㎡)를 폐목재를 분해한 톱밥 등을 쌓아놓는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5. 폐기물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