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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정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부터 E아파트' 상가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