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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2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5.1.(847),595]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건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당원 1968.5.21. 선고 68다245,246 판결 1981.11.24. 선고 81다카327 판결 각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79나259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판결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항변에 관하여 점유사실에 부합하는 서증 및 증인들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심 전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1이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가 소유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루어진 불법점유라는 취지의 증언부분이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피고가 패소되었으며 위 소외 1의 위 허위진술은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제10호증의 2) 이유 기재를 보면, 피고의 망부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재심 전 원심법원이 믿지 않는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재심 전 원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 외에는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하고 있을 뿐 위 소외 1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가사 동 증인이 사실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것이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하여도 이는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한 원심의 판단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상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3.26.선고 85사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