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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의 남편으로 2013. 5.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면서 서울 마포구 D아파트 201동 511호에는 피해자만 거주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7. 25. 21: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창문 유리 틈 사이로 양철 막대를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

항과 같이 주거에 칩입한 피고인을 보고 놀라 아파트 복도로 도망가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24센티미터, 칼날 길이 12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에 겨누며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26. 02:00경 위 D아파트 6층 복도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1층 주차장에 주차 중인 E지구대 소속 F 112 순찰차에 화분을 던져 운전석 뒷문 부분을 찌그러뜨리는 방법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3. 7. 26. 04:00경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마포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는 사이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소유의 그릇, 액자 등을 집어던져 세면대, 식탁, 책상 유리, 출입문 유리, 장식장, 텔레비전 등을 깨뜨리고 옷장에 있는 옷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