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부근 이면도로에서 시흥대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이유로 전방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의 가드레일을 1차 충돌한 후 1차로에서 4차로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50m 가량 주행한 다음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 조작하며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 우측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구두 수선박스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구두 수선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D(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보행자였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보행자였던 피해자 F(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남,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을, 같은 동승자였던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을, 같은 동승자였던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고 장면 촬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