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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3.31 2014가단21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울진군 E 소재 F인력소개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4. 2.경 같은 면 소재 ‘G’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의 소개로 원고 A는 ‘H’, 원고 B은 ‘I’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2. 27.경 원고들과 ①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4년 제309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A, 연대보증인 원고 B, 차용금 1,000만 원, 변제기 2014. 3. 20., 이자 월 2.5%’로 기재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②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4년 제310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B, 연대보증인 원고 A, 차용금 1,150만 원, 변제기 2014. 3. 20., 이자 월 2.5%’로 기재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다방을 소개 또는 알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선불금 상당의 돈을 받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위 돈은 성매매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