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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4216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과 지불각서의 작성 등 1) 원고와 B은 2003. 9. 3. D, E, F가 공유하고 있던 용인시 C 토지 중 특정 일부분 8,086㎡(이후 G 임야 8,086㎡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1,223,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였다. 2) 피고는 2004. 5. 15. 원고와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712,2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계약금 170,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550,000,000원은 2004. 5. 31.에, 잔금 992,200,000원은 2004. 6.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원고와 B 및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 외 2인을 매도인으로, 원고와 B을 이들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각 기재하였다.

(이하 이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2005. 2. 15. 원고와 B에게 2005년 3월 중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489,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지불각서를 ‘이 사건 각서’라 하고, 이 지불각서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 그 금액을 ‘이 사건 채권액’이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4) 이 사건 토지는 2012. 1. 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이후 B은 2012. 11.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원고의 채권양도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액 489,2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0. 21.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