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181,6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5. 1. 6.까지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두고 희토류, 비철금속 등의 원자재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일본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일본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 26. 피고에게 루테늄 산화물(Lutetium Oxide) 400kg을 미합중국 통화(이하 생략한다) 615,600달러에, 유로퓸 산화물(Europium Oxide) 200kg을 216,000달러에 각 매도하였고, 위 각 물품은 2013. 9. 4. 부산항에서 선적되어 그 무렵 일본 요코하마항에 도착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5. 피고에게 루테늄 산화물(Lutetium Oxide) 500kg을 780,000달러에, 유로퓸 산화물(Europium Oxide) 500kg을 570,000달러에 각 매도하였고, 위 각 물품은 2013. 10. 5. 및 2013. 9. 27. 부산항에서 선적되어 2013. 10. 8.경 일본 요코하마항에 도착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나.항 및 다.항 기재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 라.
위 각 매매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도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둔 원고와 일본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일본에 영업소를 둔 피고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으로, 대한민국(2005. 3. 1. 발효)과 일본(2009. 8. 1. 발효)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 한다)의 체약국이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는 CISG가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