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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4가합58670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센트럴시티가 110111-00876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 대하여 2013. 3. 3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총 합계 216,538,67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A는 2010. 9. 14. 주식회사 센트럴시티(이하 ‘센트럴시티’라 한다)와 센트럴시티 소유의 건물에 관해 임대차기간 2010. 11. 10.부터 2015. 11. 9.까지,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 월 임료 3,8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는 2013. 2. 13.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에 피고 A의 센트럴시티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4억 5,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미래저축은행은 피고 A를 대리하여 2013. 8. 8. 센트럴시티에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센트럴시티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이 피고 A의 체납 사회보험료채권 징수를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2014. 4. 4. 통지받고, 원고(소관 : 반포세무서)가 피고 A의 체납 국세채권 징수를 위해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2014. 3. 18. 및 2014. 4. 7. 통지받았다.

마. 센트럴시티는 피고 A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반환채권 중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한 후의 잔액인 181,921,336원을 피고 A에 반환하여야 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하고, 피고 공단 및 반포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의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는 등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A, 피고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