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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1 2018고단2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01:0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제2항’이므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제1항’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