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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합46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D과 연대하여,

가. 피고 C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0,000,000원...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 A, 망 B의 상속인 피고 C을 상대로 미변제 대출원리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인정사실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연대보증인 1 적금관계대출 1995. 5. 3. 4억 원 피고 A, 망인 2 상업어음할인 1997. 12. 27. 3억 원 3 일반자금대출 1996. 1. 10. 3억 원 망인 4 일반자금대출 1997. 2. 28. 3억 원 망인 합계 13억 원 주식회사 기은상호신용금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 A와 망인의 연대보증 하에 D에게 합계 13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2000. 11.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D과 피고 A, 망인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3. 31. ‘원고에게, D은 1,828,427,110원 및 위 금원 중 610,169,908원에 대한 2004. 10. 30.부터 2005. 3. 22.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망인은 D과 연대하여 위 1,828,427,110원 중 1,668,955,709원 및 위 금원 중 6억 원에 대한 2004. 10. 30.부터 2005. 3. 22.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A는 D과 연대하여 위 1,828,427,110원 중 124,802,30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5. 6. 24.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2043). 원고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망인은 2013. 9.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E, 자녀 피고 C, F가 있다.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2014. 2. 4. E과 F는 상속포기 심판(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0253), 피고 C은 상속한정승인 심판(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0252)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