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4:20경부터 같은 날 04:50경 사이에 당진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평소 아래층에 살고 있어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작은 방 안에 설치한 야외용 텐트 안에서 자녀 2명과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의 곁에 누워 약 10분 가량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5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