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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22 2014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4:20경부터 같은 날 04:50경 사이에 당진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평소 아래층에 살고 있어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작은 방 안에 설치한 야외용 텐트 안에서 자녀 2명과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의 곁에 누워 약 10분 가량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5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