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다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쓴 사실 확인서( 증 제 1호 증), 피해자와 할머니인 O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 증 제 2호 증), O과 피고인의 아버지인 M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 증 제 7호 증)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O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 제 1호 증은 M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고, 증 제 2호 증은 M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와 O이 대화하는 상황을 M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취한 것이며, 증 제 7호 증 또한 M의 부탁에 따른 통화내용을 M가 녹취한 것으로서 그 내용들 모두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증거( 증 제 1, 2, 7호 증) 의 형식과 내용, O의 증언 경위와 진술 내용, O이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허위 증언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O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