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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14 2017노5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다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쓴 사실 확인서( 증 제 1호 증), 피해자와 할머니인 O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 증 제 2호 증), O과 피고인의 아버지인 M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 증 제 7호 증)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O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 제 1호 증은 M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고, 증 제 2호 증은 M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와 O이 대화하는 상황을 M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취한 것이며, 증 제 7호 증 또한 M의 부탁에 따른 통화내용을 M가 녹취한 것으로서 그 내용들 모두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증거( 증 제 1, 2, 7호 증) 의 형식과 내용, O의 증언 경위와 진술 내용, O이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허위 증언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O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