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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노20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자동차를 매도 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반복하여 같은 자동차로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