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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26 2014고단7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28. 17:0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무실 7차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도 화성까지 왕복 운행해 주면 3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탑승시켜 화성시 E 앞길까지 왕복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5. 15:30경 원주시 단계동 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위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까지 택시를 운행해 주면 40만원을 주고, 전회 택시 운행요금인 30만 원도 모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탑승시켜 울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6. 15:3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하려 하는데 이를 대신 구입해 주면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의류를 대신 구입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인터넷 쇼핑몰 ‘G마켓’을 통하여 시가 합계 277,4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이를 결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