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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나755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변동내역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등기일자 등기목적 등기원인 등기명의자 1990-01-09 소유권이전등기 1989-11-16 매매 D 1990-11-0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1990-11-05 매매예약 피고 A 2005-04-21 가압류 (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2005-04-20 가압류결정 원고 2005-06-15 소유권이전 (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한다) 2005-06-02 매매 피고 A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직권말소 2008-11-28 소유권이전 2008-11-11 매매 피고 B 2012-09-14 소유권이전 2012-09-07 매매 피고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A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1990. 11. 5.로부터 10년이 지난 2000. 11. 4.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된 등기로서 무효이고, 2005. 6. 15. 이 사건 가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이 사건 본등기도 그에 앞서 기입등기된 이 사건 가압류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5. 6. 15.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직권 말소되었으나 말소되지 않아야 할 등기로서 회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본등기와 그에 터잡은 등기명의자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이 매매예약 완결권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피고 A은 1998년경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