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03 2018구합52
조세불복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0. 2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8. 11. 22.자 기일변경(연기)신청...
이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2항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두 번째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8. 6. 1. 10:45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음 제4회 변론기일을 2018. 9. 19. 14:20로 고지 받고도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위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1. 22.에야 기일 지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기일변경(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제4회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8. 10. 20.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