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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학교 중문 방면에서 D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며,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K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황색실선의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887,082원이 들도록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61,162원 상당이 들도록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0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