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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3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12』 피고인은 B이라는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년 8월경부터 C이라는 곳으로부터 경남 창녕군에 있는 낙동강 D 조경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 E은 화훼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위 조경공사에 필요한 야생화 등을 납품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위 조경공사를 하면서 C으로부터 공사비를 매달 일부씩 받았으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경비가 사용되었고, 그 외에도 외상대금 및 채무변제 등으로 인해 자금이 부족하여 매달 적자가 가중되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그 이전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납품대금 1억 8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1.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2.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의 'G‘라는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장 운영비가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C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일부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439』 피고인은 2008년 11월경부터 경남 거제시에 있는 H 조경공사 일부를 주식회사 I이라는 회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년 9월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골프장 조경공사 다른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수프로에 야생화 등을 납품하던 피해자 E에게"골프장 락가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