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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3 2013가합767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2014. 7.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13.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6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2011. 2. 2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약정)로부터 2013. 2. 2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당시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당사자들은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별다른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그 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3. 6. 3.경 피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6.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2,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13. 6. 3.경부터 3월이 경과한 2013. 9. 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 2항),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억 9,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3. 9.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7.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6. 4. 피고가 원고의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