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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 서울 성동구 C A동 2층 21호에 위치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D에게 “신용불량자라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니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이후 할부금이나 기타 대금을 모두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4,000만 원 상당의 아우디A8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화면, 법원주사보 H 작성의 관련사건 보고서(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피해액이 다액으로서 대부분 변제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