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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71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8. 23:45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B(32 세) 와 누가 먼저 택시를 탈 것인 지에 대하여 시비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8 세) 의 얼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H의 일부 법정 진술

1.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B의 손을 뿌리친 것이 전부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상호 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력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