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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21.01.12 2020가단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서천군 법원 2020차 전 128 사건의 2020. 5. 20. 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7. 피고의 현금 500만원을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소외 D에게 위 5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명의 계좌에서 2016. 6. 25. 500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 계좌에 500만원이 입금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최초 ‘2016. 3. 22.’ 원고에게 5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도중 위 주장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2016. 2. 17.’ 원고에게 500만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정정하였다.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차 전 12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5. 20. ‘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등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2020. 6.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원고가 2016. 2. 17. 입금 받아 D에게 송금한 500만원은 피고가 원고의 소개로 D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2016. 2. 17., 2016. 6. 25. 2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1,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2016. 2. 17. 자 500만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을 원고가 재차 D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청구 이의의 소에서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 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 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