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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23 2014가단524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286,577원, 원고 B에게 5,014,5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3. 21.부터 2017.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봉고소형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원고

A은 2013. 3. 21. 12:30경 당진시 D 돼지농장 앞 삼거리에서 E 소형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원고차량에 동승하였다.

나.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는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삼봉사거리 방면에서 과적검문소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적검문소 방향에서 삼봉사거리 방면으로 차선을 지키며 우회전하던 이 사건 원고차량을 정면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2013. 3. 21.부터 2014. 2. 18.까지, 원고 B은 2013. 3. 21.부터 2013. 5. 31.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유한기술 주식회사에 수도배관공으로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는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이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역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선을 지키며 우회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는 이 사건 가해차량과 충돌하였고, 원고 A에게 반대 차로를 진행하는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A의 과실은 없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32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