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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17361

가구(침대)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국 길림성에서 가구제작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용인시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구(침대) 제작, 공급을 주문받아 2016. 9. 4. 및 2016. 10. 12. 각 중국에서 105셋트 및 104셋트의 가구(침대)를 선적하여 피고에게 보냈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주문 없이 임의로 위 가구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영업이사인 D이 피고와 협의한 후 원고에게 위 가구를 주문하였고, 피고는 위 가구를 수령하여 이를 판매하고 일부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가구의 총 대금은 6,500만원인데, 피고는 그중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14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구대금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6. 6. 3. 독점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부담한 위 가구 수입당시의 컨테이너 6개월 보관비용 및 물류비용 7,466,286원, 1개 컨테이너 세금가산세 340만원, 2016. 10. 14. 컨테이너 1개분 물류비 선정산 및 세금 3,772,929원, 현재 잔여물량 창고보관비 1,200만원(월 50만원 x 24개월)을 원고가 위 가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상호간 합의되었으므로 이들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 내지 4호증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구대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