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2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마지막 전과는 2013년의 것이고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