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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5고단3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23. 20:45 경 김포시 B 아파트 103 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2 동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무면허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임시 운전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확정 된지 2주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음주 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