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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2 2014나12181 (1)

공사비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59,158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미시공하였고 시공한 부분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미시공부분의 공사비 및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더한 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비 36,000,000원을 뺀 71,392,048원(= 제1심 인용금액 12,257,509원 부대항소취지 변경을 통해 구하는 금액 59,134,5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미시공, 하자의 내역에 대하여 다투면서 아울러 반소로써 원고에 공사잔금 36,000,000원, 추가공사대비 28,080,000원, 풍판제작 및 다락방문 설치 2,050,000원 합계 66,130,000원에서 피고가 미시공으로 인한 반환할 금액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 6,670,000원을 뺀 나머지 59,4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본소 1) 미시공 부분 가) 담장공사비 25,461,819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 중 인용금액 15,640,000원). 나) 화장실 타일공사비 6,049,040원 ①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 타일공사는 피고가 시공하여야 할 부분인 사실, ② 이 사건 공사계약서(을 제1호증 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화장실의 바닥은 ‘액체방수/자기질 타일’로, 내벽은 ‘액체방수/도기질 타일’로 시공하기로 되어 있던 사실, ③ 피고가 이 부분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고급소재로 된 자기질 타일을 직접 선택하여 시공한 사실, ④ 공사도면에 따른 이...